퇴직금은 세금을 따로 매기지않는건가요??
퇴직금을 돌려받을때 따로 세금을 매기지않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매긴다면 몇퍼센트정도 매겨서 퇴직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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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한 후에 산출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럴 원천징수우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퇴직소득금액, 재직연수
등에 의하여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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