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세입자 전입신고하더라도
오피스텔에
세입자 전입신고하더라도
임대임이 따로 주택용도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한
업무용 오피로 유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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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사업용 건물로는 유지 가능하나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서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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