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에 세입자 전입신고하더라도
오피스텔에
세입자 전입신고하더라도
임대임이 따로 주택용도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한
업무용 오피로 유지할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사업용 건물로는 유지 가능하나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서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