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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소쩍새237

비범한소쩍새237

오피스텔에 세입자 전입신고하더라도

오피스텔에

세입자 전입신고하더라도

임대임이 따로 주택용도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한

업무용 오피로 유지할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사업용 건물로는 유지 가능하나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서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