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앞에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쳤을떄
중간에 휴게시간을 두는 것이 원칙인데
10시전에 휴게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쭉 일하는 것은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연속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 앞에 쉬게 하는 곳들이 있떤데
법규상 이것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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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사이에 부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업시각 이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시업시작 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휴게시간을 배치하는 것은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이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