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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대천사
미카엘대천사23.07.16

기획부동산 지분으로 매매한땅 처리할수 없는가요?

기획부동산에 속아 14년전에 영해쪽 과수원 일부땅을 지분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어린나이에 기차역 생긴다는말에 속아서 지분으로 나누어진 일부 소형평수를 구매했네요.

지분으로 나누어진것은 판매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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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공유지분이라면 지분에 대한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 공유가 아닌 경우라면 독자적으로 지분매매는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분이라도 기획부동산의 경우 토지 이용도가 떨어지는 임야등을 분할하여 매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자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지분을 매매해도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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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의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끼리 사적인 약속이 없다면 지분의 처분에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속아서 사신거라면 쓸모 없는 땅일 것입니다

    보유 및 활용에서 의미가 없다면 매수자가 없거나 매수한 금액을 보전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매는 가능하나 거래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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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만 기획부동산에서 취득한 토지는 매도가 아주어렵습니다. 지분매매자체가 거래되기가 쉽지도 않구요. 토지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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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지분권을 매수하였어도 지분권 만 매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물건은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매로 진행하여 낙찰대금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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