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공유지분이라면 지분에 대한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 공유가 아닌 경우라면 독자적으로 지분매매는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분이라도 기획부동산의 경우 토지 이용도가 떨어지는 임야등을 분할하여 매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자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지분을 매매해도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지분권을 매수하였어도 지분권 만 매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물건은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매로 진행하여 낙찰대금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