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 은 가등기땅 괜찮을까요?
10여년전 기획부동산 에서 임야를 가등기상태로 매매를 했는데 지분자도 여럿 있고 해서 10년이 넘도록 본등기를 안하고 가등기 상태로 두고 있는데 이땅이 날아가거나 잘못될수 있나요? 아직 이땅에 압류된건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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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매매가등기로 보여진다면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 되어 이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본등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다른 공유자와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리자의 권리는 본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의무있다는 점을 확인받는 식으로 소멸시효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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