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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닭95
말끔한닭9521.04.08

10년 넘 은 가등기땅 괜찮을까요?

10여년전 기획부동산 에서 임야를 가등기상태로 매매를 했는데 지분자도 여럿 있고 해서 10년이 넘도록 본등기를 안하고 가등기 상태로 두고 있는데 이땅이 날아가거나 잘못될수 있나요? 아직 이땅에 압류된건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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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매매가등기로 보여진다면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 되어 이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본등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다른 공유자와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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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리자의 권리는 본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의무있다는 점을 확인받는 식으로 소멸시효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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