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중, 퇴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받는 도중에, 그 도중 퇴원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 퇴원한 내용까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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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는 재직 여부(퇴사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퇴직하고 실업중에도 산재를 받을 수 있으니, 퇴직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중에 퇴원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치되지 않았는데 굳이 퇴원하는 게 좋을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요양기간 까지 산재로 인한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못받은 상태라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여부는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원하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퇴원하여 출근한다면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에 대해서 요양급여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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