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받는 도중에, 그 도중 퇴원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 퇴원한 내용까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는 재직 여부(퇴사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퇴직하고 실업중에도 산재를 받을 수 있으니, 퇴직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중에 퇴원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치되지 않았는데 굳이 퇴원하는 게 좋을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요양기간 까지 산재로 인한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못받은 상태라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여부는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원하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퇴원하여 출근한다면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에 대해서 요양급여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