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접수 시에 본인 급여는 서류에 안 넣고 후에 넣나요?
산재 접수 시에 본인 급여는 서류에 안 넣고 후에 넣나요?
일용직 일을 하다 다쳐서 사업주 회사와 얘기해서 산재 신청을 완료했는데 휴업수당은 나중에 산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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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한 후 승인결정이 나면 이후 휴업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요양급여신청서 및 초진소견서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추후에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신청할 시 휴업급여청구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일 이전 4개월 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 대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회사에 임금관련 자료(3개월치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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