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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1.24

산재 접수 시에 본인 급여는 서류에 안 넣고 후에 넣나요?

산재 접수 시에 본인 급여는 서류에 안 넣고 후에 넣나요?

일용직 일을 하다 다쳐서 사업주 회사와 얘기해서 산재 신청을 완료했는데 휴업수당은 나중에 산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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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한 후 승인결정이 나면 이후 휴업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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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요양급여신청서 및 초진소견서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추후에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신청할 시 휴업급여청구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일 이전 4개월 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 대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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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회사에 임금관련 자료(3개월치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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