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산재처리를 했는데 산재보험처리 전 까지 병원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나요?
직원이 일하다가 하지말아야하는 행동에 사고가나 산재처리중에있습니다.
근데 입원 후 퇴원인데 병원비를 사업주가ㅜ부담을 해야하나요?
산재처리되면 나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
1. 사업주가 병원비를 부담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근로자가 잘못한 일이지만 산재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다 사업주가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되면 근로자가 그 병원비도 그냥 다 가져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