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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릴라88
설렁탕집에서 설렁탕 포장주문을했는데 개인정보(이름, 연락처)를 요구하더라구요. 거부했더니 육가공품관리원칙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한다던데 식당에서 음식포장하는데 그런게 왜필요한지 이해가 않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가공품관리원칙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의 일환이 아니라면 해당 정보기재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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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요청의 근거 법률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개인정보 즉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의 요구 목적이 불분명하고 다른 판촉, 마케팅 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