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지급요건 중 계속근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뜻 문의
현재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며, 22년 8월 입사 후 23년 1월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지급요건에 1년 미만이라 해당이 안된다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은 무기계약직이라 1년 이상되어 있는것이라 받는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급요건 해석 문의를 드립니다.
붙임 인사노무관리 안내서 중 해당부분 발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정된 기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상여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인 질문자님에게도 상여금이 지급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기계약직이라서 지급받지 못한 게 아니라, 해당 상여금 지급일 시점(2023년 1월 임금지급일)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에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 질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상여금 지급일(매년 1월)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