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데 계약만료이전에 퇴거코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사무실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 2년 계약으로 만기일이 올해 12월26일 입니다.
제가 사정상 4월말까지 사무실을
내놓을려고 하는데
세부 절차와 보증금 회수등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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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중 계약해지할 경우 보통 새임차인을 찾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되고,
새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면 임대인이 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새임차인을 찾을 동안 월세는 계속 지불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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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해결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순환 회수받아 이사하고
대신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 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조기 종료 사정을 말씀드려 새 임차인 찾도록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할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과 차기 임대차계약조건을 확인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임차인 입주가 결정되는 경우 중개보수까지 부담을 한 후 보증금을 정산받고 이사를 가는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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