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사무실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 2년 계약으로 만기일이 올해 12월26일 입니다.
제가 사정상 4월말까지 사무실을
내놓을려고 하는데
세부 절차와 보증금 회수등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중 계약해지할 경우 보통 새임차인을 찾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되고,
새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면 임대인이 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새임차인을 찾을 동안 월세는 계속 지불 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흔한 해결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순환 회수받아 이사하고대신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 해주는 것입니다우선 임대인에게 조기 종료 사정을 말씀드려 새 임차인 찾도록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원할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과 차기 임대차계약조건을 확인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임차인 입주가 결정되는 경우 중개보수까지 부담을 한 후 보증금을 정산받고 이사를 가는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