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어느 부분의 수리를 요구하는 모르겠습니다.
전등교체, 건전지교체, 샤워헤드 교체, 변기커버 교체 등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고
보일러교체, 누수, 변기교체, 세탁기, 에어컨 고장 등 많은 비용으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훼손을 심하게 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