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서 6년을 살았는데 장기 수선충당금이 약 35만 원 정도 됐는데 집주인이 돌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울 밑에 크롬이 까졌다고 수리해 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장기 수선 충당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