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로서 소유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10년 내 청구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동안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반환 의무가 함께 승계되니 새 임대인에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반환받을 때에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요청한 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반환 요청을 거부한다면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의 법적 절차를 밟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