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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강아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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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통상임금에서 제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휴가비,명절귀향비를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 직급별 지급 기준이 다르고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까요?

2. 포괄임금제로 고정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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