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가비,명절귀향비를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 직급별 지급 기준이 다르고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까요?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로 고정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고정ot수당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의 대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