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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부가세법 29조 과세표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금전으로 대가받는 경우는

'그 대가' 가 과표가 되는데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경우는

자기가공급한 시가 인데

이부분이 명확히 이해가안돼요..

예를들어 토지임대의 경우

특수관계자는 아닌데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줬을경우

원래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으면

대가가 과표인데

대가를 금전으로 안받았으니까

공급한 용역 즉 토지임대 용역의

시가를 과표로잡는다는

의미인건지요?

금전 금전외

무수의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전은 현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금 이외의 현물 등으로 받을 때(현실에서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는 시가 임대료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