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퇴사시키려합니다.
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은 1달분의 급여라고 하던데, 혹시 최저임금이 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