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굿페이스
굿페이스23.01.31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근로중(3개월미만) 해고하려면?

상시5인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근로중(아직 3개월 안됬음) 즉시 해고하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 문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지급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에 해당하기에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오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사유, 절차 등이 정당하지 않을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과는 상관없이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는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해고하더라도 모두 정당한 해고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는 구두로가 아닌,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