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과는 상관없이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는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해고하더라도 모두 정당한 해고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는 구두로가 아닌,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