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전세사기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고소 문의드립니다.우선 만기일은2025.3.2일이고 2월8일에 집주인과 벽지훼손 보상관련 카톡을 나눳습니다.제가 톡으로 퇴실 후 보상하는게 나을것같다 말햇고 집주인은 퇴실시
점검 후 보상하는걸로 알겟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주인과의 연락은 벽지훼손의 보상문제가 전부이 고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집주인 딸)이랑 대화 나눳습니 다. 카톡, 통화녹음(둘다 공인중개사대화)다잇고 내 용은 3월2일까지 대출받아 전세금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대출받지못해 알아서 하라는 얘기 가 나와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궁금합 니다. 걸리는 부분은 서류상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 (공인중개사)와 한 내용이라 걱정됩니다. 딸이랑 하나 눈 증거로도 고소 가능할까요?우선 지금은 임차권등 기하고 보증보험받으려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