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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지조있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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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전세사기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고소 문의드립니다.우선 만기일은2025.3.2일이고 2월8일에 집주인과 벽지훼손 보상관련 카톡을 나눳습니다.제가 톡으로 퇴실 후 보상하는게 나을것같다 말햇고 집주인은 퇴실시

점검 후 보상하는걸로 알겟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주인과의 연락은 벽지훼손의 보상문제가 전부이 고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집주인 딸)이랑 대화 나눳습니 다. 카톡, 통화녹음(둘다 공인중개사대화)다잇고 내 용은 3월2일까지 대출받아 전세금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대출받지못해 알아서 하라는 얘기 가 나와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궁금합 니다. 걸리는 부분은 서류상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 (공인중개사)와 한 내용이라 걱정됩니다. 딸이랑 하나 눈 증거로도 고소 가능할까요?우선 지금은 임차권등 기하고 보증보험받으려 준비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명확히 확인되지만 전세 계약 당시나 연장 과정에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논의로 그러한 기망행위가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