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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공휴일에 일을 시키는 회사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의견도 없이 그냥 통보식으로 공휴일 업무를 당연시 합니다.

근로자 의견없이 일을 시키는 것이면 노동법상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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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6.1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휴일로 쉴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 실시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휴일근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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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강제하거나 휴일근로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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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 동의를 받는 것이 맞으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사전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도 사정이 있는 경우 거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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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전 동의 조항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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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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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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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 이외의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강요할수는 없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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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외근로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특별히 약정하여야 그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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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휴일, 휴일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거부하시면 됩니다.(상대적 약자로서 쉽지는 않겠지만)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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