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휴일로 쉴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 실시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휴일근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