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대체휴무일은 근무자 의사확인없이 무조건 쉬게하고 강제연차처리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사무직은 강제연차처리, 생산직은 일반 평일근무로 정하네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휴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대체공휴일은 사기업에서 근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처리가 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회사가 강제로 쓰게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권유만 가능합니다.
2.2020년부터는 대체공휴일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기업에도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때 이후에는 대체공휴일을 연차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