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대체휴무일은 근무자 의사확인없이 무조건 쉬게하고 강제연차처리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사무직은 강제연차처리, 생산직은 일반 평일근무로 정하네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휴무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