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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
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23.07.02

공휴일에 일하고 별도 수당이 없으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공휴일에 암묵적으로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경우 이제껏 그냥 넘어갔는데 실제로는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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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날의 근로에 대해 1.5배를 더하여 총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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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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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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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별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 대체도 안 했다면

    수당은 지급되는게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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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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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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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기업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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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로 포함되어있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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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일방적 강제는 법위반) 또한 근로자가 동의하여 휴일근로가 이루어

    진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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