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일했는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면접시 알려준 업무조건과 달라서입니다
이에 대한 잘못은 회사에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하되 편의를 봐주겠다며 세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1. 실업급여 수령
2. 1개월 더 일한 것처럼 처리 (4개월 경력)
3. 바로 퇴사하되 1개월치 월급 지급
저는 실업급여는 당연하고,
회사의 잘못된 채용으로 저의 시간이 낭비된 점에 대해서
+a의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및 1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요청해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