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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수습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습기간 3개월 일했는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면접시 알려준 업무조건과 달라서입니다

이에 대한 잘못은 회사에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하되 편의를 봐주겠다며 세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1. 실업급여 수령

2. 1개월 더 일한 것처럼 처리 (4개월 경력)

3. 바로 퇴사하되 1개월치 월급 지급

저는 실업급여는 당연하고,

회사의 잘못된 채용으로 저의 시간이 낭비된 점에 대해서

+a의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및 1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요청해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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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준 노무사blue-check
    박정준 노무사21.12.01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저는 실업급여는 당연하고,

    회사의 잘못된 채용으로 저의 시간이 낭비된 점에 대해서

    +a의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및 1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요청해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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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및 1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요청해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사측에 1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요청해보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실업급여는 사실대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시면, 그를 기초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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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시 퇴직위로금 내지 보상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 협의로 보상금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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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달을 추가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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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업무조건이 상이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회사에서 편의를 봐줘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1개월 더 일한것 처럼 처리를 하는 내용은 전부 법에 위반

    이 되며 적발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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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받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한 3가지 조건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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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시간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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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및 1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요청해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제안은 해볼 수 있으나, 사업주가 1개월치 임금을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처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내의 자에 대해서는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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