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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1.29

수습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습기간 3개월 일했는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면접시 알려준 업무조건과 달라서입니다

이에 대한 잘못은 회사에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하되 편의를 봐주겠다며 세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1. 실업급여 수령

2. 1개월 더 일한 것처럼 처리 (4개월 경력)

3. 바로 퇴사하되 1개월치 월급 지급

저는 실업급여는 당연하고,

회사의 잘못된 채용으로 저의 시간이 낭비된 점에 대해서

+a의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및 1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요청해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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