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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천사
죽음의 천사23.12.18

입사 며칠후 퇴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일자리 공고 사이트에서 모 금융관련 회사에 장기 계약직으로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였다가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업무도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 회사측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뒤, 퇴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바로 다음 날, 회사측에서 전화가 오더니, '이미 4대보험을 한달치 신청해둔 상태인데 지금 퇴사를 하셨으니

여기 회사에서 며칠간 일하셔서 버신 금액을 모두 주지 않고 일단은 4대보험료에 지불할것이며,

만약 근로한 날의 수입보다 4대보험 금액이 크다면 그 금액 차이를 회사로 보내줘야 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


5년 넘게 이곳저곳 일해보면서 별 소리들 다 들어보았지만 4대보험 비용 보내달라고 하는곳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진짜 해당 건에 대해서 회사가 요청하면 그 금액을 지불해줘야 할까요?


그리고 정황상 보았을때 이후 회사측에서 돈을 주게 되더라도 엄청난 금액의 한달치 4대보험료를 지불한뒤 남은 차액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것이니 일한 만큼의 정당한 금액을 회사측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3일 일하고 30일 만큼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준다니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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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께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 제가 하루 10만원을 받고 4일을 일하였다면 40만원인데,

회사측에서 하는 말은 여기에서 근무자의 4대보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근무자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말이더군요.

근데 만약 근무자가 일한 날만큼의 금액 40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의 4대보험료가 나오면 그 차액을 회사로 보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해당 회사에 3일간 근무하였습니다. 주말 포함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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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며칠 근무한다면, 고용보험료로 몇천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4일 이내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냥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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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실제 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회사가 그 차이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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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모르나 4대보험료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면 당연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원천징수이기 때문입니다.


    일한 시간이 얼마 안된다면 퇴사시 정산하여 공제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4일에 40만원이라면 보험료가 지급액을 초과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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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가 임금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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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고 1개월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니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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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으며,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한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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