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일자리 공고 사이트에서 모 금융관련 회사에 장기 계약직으로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였다가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업무도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 회사측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뒤, 퇴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바로 다음 날, 회사측에서 전화가 오더니, '이미 4대보험을 한달치 신청해둔 상태인데 지금 퇴사를 하셨으니
여기 회사에서 며칠간 일하셔서 버신 금액을 모두 주지 않고 일단은 4대보험료에 지불할것이며,
만약 근로한 날의 수입보다 4대보험 금액이 크다면 그 금액 차이를 회사로 보내줘야 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
5년 넘게 이곳저곳 일해보면서 별 소리들 다 들어보았지만 4대보험 비용 보내달라고 하는곳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진짜 해당 건에 대해서 회사가 요청하면 그 금액을 지불해줘야 할까요?
그리고 정황상 보았을때 이후 회사측에서 돈을 주게 되더라도 엄청난 금액의 한달치 4대보험료를 지불한뒤 남은 차액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것이니 일한 만큼의 정당한 금액을 회사측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3일 일하고 30일 만큼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준다니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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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께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 제가 하루 10만원을 받고 4일을 일하였다면 40만원인데,
회사측에서 하는 말은 여기에서 근무자의 4대보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근무자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말이더군요.
근데 만약 근무자가 일한 날만큼의 금액 40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의 4대보험료가 나오면 그 차액을 회사로 보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해당 회사에 3일간 근무하였습니다. 주말 포함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