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한참똑똑한붕어빵

한참똑똑한붕어빵

급여 외 수당 미지급 퇴사하면 못받는다 규칙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했는데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기본급 외 다른 수당은 월급날과 다른날에 나눠받고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버타임수당, 명절수당 등

2월에 한 오버타임과 있던 명절수당은 3월말에 입금받는 형식입니다 원래는 규정이 없었던걸로 아는데 근무도중 취업규칙이라면서 말씀주시늗게 지급되는 날에 근무를하고있지않으면 미지급한다늗 내용이 있더라구요 2월에 만근하고 퇴사를해도 3월 급여날에 근무하고있지않으니 못준다

일단 대략적으로 정당히 근무를 했음에도 퇴사했기땨뭉에 50만원 가량은 못받는거고

작년 재계약을 하면서 재계약 완료 이행을 하면 매년 근속수당도 지급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완료 시기는 2월1이였습니다 2월에 했어야할 연봉협상을 사업주가 미루다가 못했고 3월초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전 작년에 약속했던 근속수당도 못받게될것같습니다 다 합치면 말일에 받아야 할 돈이 100만원돈입이다 이게 제가 못받는 금액이 맞는건지요

말일에 받는돈중에는 추가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추가근무수당이 원래 주4일인데 (계약서는 주5일로 되어있음)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강제로 주5일 하게됬고 당연히 하루씩 더 일한만큼 인센티브처럼 급여적으로 계속 챙겨준다해서 기본급 외 따로 받고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든 서면이든 지급하기로 한 수당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챙겨주겠다고 하는 내용만으로

    수당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서면이 없다면 구두로 약정한 증거(통화녹취, 문자 등)가 필요하고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수당 기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특정조건의 경우

    미지급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어도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월에 근무한 근로를 3월에 근로하지

    않는다고 하여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