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퇴사한 직장인데 퇴직금 이게 맞을까요??
3년정도ㅠ일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일 합니다)
기본급+인센티브(치료수에대한 인센티브)인 구조였는데
기본급실수령190 치료 인센티브130-150 (매달)
거의 한달 수령이340쯤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형태는 네트제( 흔히 병원에서 시행하는 사대보험 내줄테니 세후 얼마로 계약하는) 였구요
월급이 들어올때마다
기본급만 병원이름 인센티브는 병원장님 이름으로 들어왔는데요
( 이건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21.2월에 퇴사할때 퇴직금이570정도밖에 못 받아서
제가 퇴사시 인센티브는 왜 안주냐고 하니까
세금 다 내주는대신 인센티브는 퇴사시 없다고 했다고하네요
(전 그런 비슷한얘기를 들어본적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래서 가냥 그런갑다하고 새직장구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주변 동료분들이
퇴사할때 인센티브는 무조건 포함이라고 하네요
그럼 전 2년반 정도 지난 남은?? 퇴직금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법들에 대해 잘 몰라 우둔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그리고 세금다 내준다는 네트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세금 대납과 퇴직금 산정은 별개이므로 세금 대납을
한다고 하여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등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해당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인센티브를 반영한 퇴직금과 기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주는 세금도 임금에 포함되고 네트제라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퇴직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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