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22

2년전 퇴사한 직장인데 퇴직금 이게 맞을까요??

일단 전 직장은 21.2월에 그만 뒀구요

3년정도ㅠ일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일 합니다)


기본급+인센티브(치료수에대한 인센티브)인 구조였는데

기본급실수령190 치료 인센티브130-150 (매달)

거의 한달 수령이340쯤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형태는 네트제( 흔히 병원에서 시행하는 사대보험 내줄테니 세후 얼마로 계약하는) 였구요

월급이 들어올때마다

기본급만 병원이름 인센티브는 병원장님 이름으로 들어왔는데요

( 이건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21.2월에 퇴사할때 퇴직금이570정도밖에 못 받아서

제가 퇴사시 인센티브는 왜 안주냐고 하니까

세금 다 내주는대신 인센티브는 퇴사시 없다고 했다고하네요

(전 그런 비슷한얘기를 들어본적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래서 가냥 그런갑다하고 새직장구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주변 동료분들이

퇴사할때 인센티브는 무조건 포함이라고 하네요


그럼 전 2년반 정도 지난 남은?? 퇴직금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법들에 대해 잘 몰라 우둔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그리고 세금다 내준다는 네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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