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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창원
마산창원23.10.22

2년전 퇴사한 직장인데 퇴직금 이게 맞을까요??

일단 전 직장은 21.2월에 그만 뒀구요

3년정도ㅠ일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일 합니다)


기본급+인센티브(치료수에대한 인센티브)인 구조였는데

기본급실수령190 치료 인센티브130-150 (매달)

거의 한달 수령이340쯤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형태는 네트제( 흔히 병원에서 시행하는 사대보험 내줄테니 세후 얼마로 계약하는) 였구요

월급이 들어올때마다

기본급만 병원이름 인센티브는 병원장님 이름으로 들어왔는데요

( 이건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21.2월에 퇴사할때 퇴직금이570정도밖에 못 받아서

제가 퇴사시 인센티브는 왜 안주냐고 하니까

세금 다 내주는대신 인센티브는 퇴사시 없다고 했다고하네요

(전 그런 비슷한얘기를 들어본적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래서 가냥 그런갑다하고 새직장구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주변 동료분들이

퇴사할때 인센티브는 무조건 포함이라고 하네요


그럼 전 2년반 정도 지난 남은?? 퇴직금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법들에 대해 잘 몰라 우둔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그리고 세금다 내준다는 네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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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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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세금 대납과 퇴직금 산정은 별개이므로 세금 대납을

    한다고 하여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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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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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등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해당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인센티브를 반영한 퇴직금과 기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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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주는 세금도 임금에 포함되고 네트제라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퇴직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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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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