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 직장은 21.2월에 그만 뒀구요
3년정도ㅠ일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일 합니다)
기본급+인센티브(치료수에대한 인센티브)인 구조였는데
기본급실수령190 치료 인센티브130-150 (매달)
거의 한달 수령이340쯤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형태는 네트제( 흔히 병원에서 시행하는 사대보험 내줄테니 세후 얼마로 계약하는) 였구요
월급이 들어올때마다
기본급만 병원이름 인센티브는 병원장님 이름으로 들어왔는데요
( 이건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21.2월에 퇴사할때 퇴직금이570정도밖에 못 받아서
제가 퇴사시 인센티브는 왜 안주냐고 하니까
세금 다 내주는대신 인센티브는 퇴사시 없다고 했다고하네요
(전 그런 비슷한얘기를 들어본적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래서 가냥 그런갑다하고 새직장구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주변 동료분들이
퇴사할때 인센티브는 무조건 포함이라고 하네요
그럼 전 2년반 정도 지난 남은?? 퇴직금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법들에 대해 잘 몰라 우둔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그리고 세금다 내준다는 네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