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이 깎일 수 있나요?
전달에 치과 때문에 일 빨리 끝내고 쉴 시간 버리며 1시간에서 30분씩 여러번 일찍 퇴근했습니다. 근데 명세서 보니 기본급이 깎여 있었고 그 이유가 5분, 10분 지각한 시간과 치과 가느라 조퇴한 시간을 제 시급으로 뺀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연차도 많이 남아 있는데 제 동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기본급에서 빼는 게 합법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모순적이게도 이 회사는 하루 1시간 이내의 연장수당은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및 지급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이 1시간 이내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 및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면 되고,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시간 이내에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합니다.
쉴시간에 근로한 것이 사업주가 근로를 시킨것이거나 근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발적 근로로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경우에는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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