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 및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면 되고,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시간 이내에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