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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쥐289
화끈한쥐289
22.07.12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이 깎일 수 있나요?

전달에 치과 때문에 일 빨리 끝내고 쉴 시간 버리며 1시간에서 30분씩 여러번 일찍 퇴근했습니다. 근데 명세서 보니 기본급이 깎여 있었고 그 이유가 5분, 10분 지각한 시간과 치과 가느라 조퇴한 시간을 제 시급으로 뺀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연차도 많이 남아 있는데 제 동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기본급에서 빼는 게 합법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모순적이게도 이 회사는 하루 1시간 이내의 연장수당은 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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