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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시설에 입소하면, 복지 용품 구입시 제한되나요?

복지 등급을 넣고, 관련 용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요양원 시설에 입소 상태중이면 아무것도 불가능한건가요? 등급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사용품이 이미 비치되어 있기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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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양원에 입소 시 복징용구 급여가 제한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시설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 입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필수 복지용구를 자체적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요양원과 사전 협의후 개별 구매는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보험 급여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시게 되면 복지용구 급여 혜택은 제한됩니다.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이기 때문에 복지용구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양원에서는 전동침대, 일반침대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휠체어는 필요시 제공 되거나 개별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동변기는 공용이거나 개별지급이며 보행보조기, 목욕의자는 시설상황에 따라 제공여부가 다릅니다. 급여혜택 없이 자비로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됩니다. 예를 들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간이변기 등은 보호자가 편의상 개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요양원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시설 규정에 따라서 반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요양원 입소자는 복지용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필수 복지용구는 요양원에서 제공하구요. 필요 시 자비로 개별 구매는 가능합니다. 단 시설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라면 복지용구의 대여와 구입을 모두 불가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이시라면 복지용구의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대여를 할 수 없으며

    대여 중인 복지용구는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요양시설에 입소 시 복지용구 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구조와 중복지원방지 그리고 시설 내

    자체 제공 원칙 때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구입하셔도 되요 개별적 구입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양원에서 그걸 못하게 하고 자기 물건을 구입하게 하면 문제가 될수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 입소 시 복지용구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하시기 전에 미리 구매품목을 알아보시고 구매해서 가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요양 지원 중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지원 대상자가 요양원이나 시설에 입소 시 사용품이 비치되어 있어 그럴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시설급여로 분류되고 있어 복지용구 구매할 경우 국가 지원이 제한되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매해아 합니다.

    복지용구 지원은 재가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가복지 요양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