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보랏빛개개비116
보랏빛개개비11623.08.21

임차인이 멋대로 바꾼 수도 꼭지 ,부속물매수해야하나요?

임차인이 요 몇달전에 이사와서는 자기네 세탁기에 연결할 수도꼭지가 원래 있던거랑 호환이 안된다고 집주인인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수도꼭지를 바꿧습니다.


바꾸고 나서 저에게 통보를 했는데요, 일단 멋대로 집의 구조나 설비같은걸 바꾼 부분은 임차인이 하면 안되는 부분이라는걸 이후 고지했고 그로인해 문제가 발생할시

임차인이 책임지는 쪽으로 협의 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임차인이 멋대로 바꾼 저 수도꼭지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다는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저 수도꼭지 값을 줘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바꾼부분은 다시 원상회복을 해두고 나가야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비용적으로 책임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