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요 몇달전에 이사와서는 자기네 세탁기에 연결할 수도꼭지가 원래 있던거랑 호환이 안된다고 집주인인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수도꼭지를 바꿧습니다.
바꾸고 나서 저에게 통보를 했는데요, 일단 멋대로 집의 구조나 설비같은걸 바꾼 부분은 임차인이 하면 안되는 부분이라는걸 이후 고지했고 그로인해 문제가 발생할시
임차인이 책임지는 쪽으로 협의 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임차인이 멋대로 바꾼 저 수도꼭지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다는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저 수도꼭지 값을 줘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