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6일 간 11시간 근무 4번(44시간), 12시간 근무 2번(24시간)을 수행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28시간, 1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야간근무시간이 없는 경우, 급여는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3,409,956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