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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해파리298
훈훈한해파리29823.12.23

계약직 1년후 정규직전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람인 채용공고에 "계약직1년후 정규직전환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해당기업에서 면접볼때당시

계약직1년후 신체에 이상이 없으면 정규직전환 100%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업무 관련된 자격증 취득시에는

1년이아닌 10개월후 정규직전환 가능하다고 했구요

면접을 마치고 건강검진이후 신체에 문제가 없어서 입사하기로 했는데 1년이 되기전에 부당해고 당하거나 1년이후에 정규직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작성할때 "1년이후에 정규직전환"

이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담당자한테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해야될지.. 아니면 계약직1년이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한 내용을 녹음을 해놔야될까요?

부당해고 당하지않게 어떠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싶습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다른곳 면접제의 4곳 거절하고

입사제의1곳 거절하고 계약직 1년후 정규직전환 되는

기업에 입사한거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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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전환에 관한 문구나 녹취가 있다면 전환기대권의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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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취를 남겨두거나 계약서에 명확히 1년 근무후 신체상 문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된다는 문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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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로 약속한 것은 추후에 주장하기 힘듭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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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에 상기 문구를 기재하여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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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달라고 하거나 명확한 문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담당자가 사업주가 아닌 이상 구두약속은 녹음을 해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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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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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은 어려우나, 1년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이라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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