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채용공고에 "계약직1년후 정규직전환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해당기업에서 면접볼때당시
계약직1년후 신체에 이상이 없으면 정규직전환 100%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업무 관련된 자격증 취득시에는
1년이아닌 10개월후 정규직전환 가능하다고 했구요
면접을 마치고 건강검진이후 신체에 문제가 없어서 입사하기로 했는데 1년이 되기전에 부당해고 당하거나 1년이후에 정규직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작성할때 "1년이후에 정규직전환"
이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담당자한테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해야될지.. 아니면 계약직1년이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한 내용을 녹음을 해놔야될까요?
부당해고 당하지않게 어떠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싶습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다른곳 면접제의 4곳 거절하고
입사제의1곳 거절하고 계약직 1년후 정규직전환 되는
기업에 입사한거라서 많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