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기간종료후 한달반 뒤에 정규직전환시겨준다는데??

21.4.1~22.6.14일 계약직으로입사(출산육아휴직대체)최저시급

계약종료전이라도 정규직티오나면 부서평가를통해 정규직전환가능성충분히 있다고 면접때얘기하심..허나 일하고있는도중 같은부서에 티오가났음에도 외부신규직원이 정규직으로들어옴(일하는도중 갑자기면접을보러오라하여 영문도모르고 불려가서 질문에 답몇가지하고옴..누가봐도기분 나쁠정도로 형식적인 질문들..예를들면..나이가많아서 힘들지않냐..부서원들하고는호흡은 잘 맞냐.' 뭐. 이런..몹시 불쾌했음.아니나다를까 면접같이본 그분이 정규직으로들어옴)

심지어13일에 신규정규직한명 더 같은부서에 입사함

14일이 계약종료일인데도 아무연락이없어서

총무과전화해서..낼 출근하냐?안하냐?고

내가 따짐(.그전에 부서장이 계약끝나도 더 일할생각있냐길레

정규직이면 할생각은 있다고 말했음..)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계약이 6월14일에 종료됬는데

지금 며칠 출근하고있는 상황이구요

회사에선 8월1일부로 정규직전환된다는데

오늘17일에 총무과로오라해서 가보니

일반서류 즉. 계약만료다음날 6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적힌 계약서를 들이밀더군요

제가한번더확인차

정규직전환이 8월1일자라구요??그렇다네요

노동청에?정규직전환신청을 했다고 ..(아마 나라에서 지원같은게 인나봄)제생각..ㅠ

그래서 제가 월욜까지생각해보고 답을주겠다하고 계약서 사인은 안하였구요

제가궁금한건

계약기간만료후다음날인

6월15일부터 정규직전환이었으면 이런글 쓰지도않겠죠?

제가정규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선 해주겠다 말로만하다가

이제와서 계약종료후 1 개월 반 뒤에나 정규직전환이가능하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1.이런상황에 제가 당장 그만두고싶지만

후임구할시간을생각해서 6월말까지 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저는 실업급여 못 받나요?

이런경우도 자진퇴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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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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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당초의 약정내용과는 달리 부당한 조건을 수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다고 판단되나, 사전에 노동청에 직접 위 사안에 대해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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