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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들소214
찬란한들소214

상가 월세 경비처리시 입금자가 달라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초짜 사업자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상가 월세를 이체할때 제가 아닌 저의 가족께서 이체를 해주시는데

이럴경우 나중이 경비처리할때 아무런 이상이 없나요?

아니면 입금해주는 사람은 달라도 입금자명만 저로 되어있으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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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료의 지급을 실제 가족분이 하더라도 실제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경우에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임대료를 가족분이 부담한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차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사업장대표가 직접 입금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서 사업과 직접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 가족명의자금으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상가월세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따로 조사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이체해줘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비처리는 세금계산서로 하지 이체내역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각 계좌이체 한 건에 대해서 각 건별로 송금증을 발급받으면 누가 입금하였는지 최종 확인이 될겁니다.

      선생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입금을 하였다면 증여 등 문제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급을 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비용처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월세 등을 지급해야 하는 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임차료, 관리비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 중 누군가가 계좌이체시 사업자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한 경우 임차료로 경비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족 중 누군가가 사업자 본인의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