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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 하였는데 근로자로 인정 되어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될까요?

프리랜서 계약 하였습니다.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 되는 사항 읽어 보았는데

해당 되는 것은

1. 근무 장소 지정

2. 근무 시간 지정 및 시간표

3. 업무 지시 메세지 (회의 참석 및 자료 입력 요청 , 퇴사시 인수인계표 작성 지시)

4. 학원 행사 참여

5. 매달 같은 금액의 급여 지급.

우선 이렇게 5가지 해당 됩니다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되는 것은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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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에 적어주신 1 ~ 5 모두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3.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가지 또는 몇가지가 해당된다고 하여 명확하게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자성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근무 장소 지정

    2. 근무 시간 지정 및 시간표

    3. 업무 지시 메세지 (회의 참석 및 자료 입력 요청 , 퇴사시 인수인계표 작성 지시)

    4. 학원 행사 참여

    5. 매달 같은 금액의 급여 지급.

    위와 같이 5가지 사항이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확답을 드기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