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추가 조항 삽입에 대한 위반 여부
1. 8월 18일날 근무를 시작했는데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가 21일이어서 금일 12월 15일, 계약서를 재작성했는데 추후에 확인해보니 이전 근로계약서에는 없었던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타근로조건에 [위 종사업무는 업무상 또는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새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고 이것이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2.상호협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을이 이를 거부했을때 퇴사를 요구하면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3.추가 조항에 대한 법적인 대응(신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