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외국인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민사 소송으로 이혼을 할 경우 소송비용은 어느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까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후 남편과 연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후 이혼이 성립 되어도 나중에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회당 5,100원)가 소요되며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보수가 추가될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달라 선임료가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덧붙여 법원의 이혼 판결이 선고된다면 소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 등은 인지대와 기타 관련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소송 대리인의 보수 등을 산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난이도 등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가지고 직접 관련 자료 등과 함께 직접 변호사와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으로 하면 소액의 인지액, 송달료외 선임료로 440만원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그대로 이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