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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빈파파
우수빈파파23.06.25

이혼하려면 합의이혼이나 소송이혼밖에 안되는건가요?

현재 와이프가 작년에 같이 이혼서류신청은 해놨는데 의도적으로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아 이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땐 소송밖에 없나요? 소송시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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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국엔 소송으로 이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만 원하시는 경우 크게 비용이 들지 않겠으나, 재산분할 등 요구하신다면 인지대가 그 청구금액에 따라 발생하실 수 있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사건내용에 따라 선임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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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혼 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만이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불륜 기타 유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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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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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시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최소 30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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