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와이프가 작년에 같이 이혼서류신청은 해놨는데 의도적으로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아 이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땐 소송밖에 없나요? 소송시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국엔 소송으로 이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만 원하시는 경우 크게 비용이 들지 않겠으나, 재산분할 등 요구하신다면 인지대가 그 청구금액에 따라 발생하실 수 있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사건내용에 따라 선임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혼 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만이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불륜 기타 유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시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최소 30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