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비상장주식평가를 하여 시가를 산정해야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는 3개년도의 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하여 헤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등은 재평가까지도 필요하기 떄문에 회사 외부에서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내용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88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호가를 바탕으로 시가산정을 하기도 하지만 양도자가 임의로 시가를 설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의로 설정 시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