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주식 증여(양도가액이랑 취득가액이랑 똑같이)
제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가 넘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이랑 같게 양도를 하여 양도차익을 없게 양도를 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비상장주식평가를 하여 시가를 산정해야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는 3개년도의 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하여 헤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등은 재평가까지도 필요하기 떄문에 회사 외부에서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내용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88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호가를 바탕으로 시가산정을 하기도 하지만 양도자가 임의로 시가를 설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의로 설정 시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시가대비 낮은 금액으로 양도를 할 경우, 저가로 취득하신 분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식의 시가로 양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답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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