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지원 늘린다던데 혜택기준은?
20205년 부터 청년도약계좌정부 기여금이 확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체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고, 과연 내가 직접 활용할수잇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 지원 늘리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나이입니다.
보통 만 19세에서 만 34세에 해당되며
나이 조건이 맞으면 그 다음으로는 소득 및 자산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가입조건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어, 복무를 마쳤다면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가능)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이하.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가능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주요혜택
기존 소득 구간별로 월 최대 2만 4천원이었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3만3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 기여금 확대로 인해 5년간 납입할 경우 일반 적금 상품 기준 최대 연 9.54%의 수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했다면 납입 원금의 40% 한도 내에서 긴급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2025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개인 신용평가 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4~6만원까지 늘었습니다. 만 19~34세 청년이며 총 급여 7500만우너이하, 무주택 등이 조건입니다. 장기 납입 시 목돈 마련에 유리하지만 중도 해지 시 혜택이 축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늘었다는 것은 70만원을 가득 채웠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입 조건은 만 34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은 연 6,500만원 미만이라면
정부 지원금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가 5년인 만큼 상당히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 기준 안에 들어야 지원이 붙는 걸로 압니다.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80퍼센트 이하일 때 정부 기여금이 따라옵니다.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고 최대 월 6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체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원리금 합쳐 5년 동안 묶이는 구조라 단기 자금이 필요한 분에게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꾸준히 넣을 수 있다면 목돈 마련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월 7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원 납입액의 최대 6%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자와 우대금리, 정부 기여금 까지 최대 연 9.5%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만 19세~34세 이며 개인 소득이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여금 지급 기준은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월 3만 3천 원(기존 2.4만 원 대비 9천 원 증가)
연소득 2,400만~3,600만 원: 월 2만 6천 원(기존 2.1만 원 대비 5천 원 증가)
연소득 3,600만~4,800만 원: 월 2만 5천 원(기존 2.3만 원 대비 2천 원 증가)
기존 매칭한도(월 40~60만 원)를 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3.0% 매칭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