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 | 도입방법 | 신고 · 승계 절차 (kipa.org)
종업원은 발명자로서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사항은 특허청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특허청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업원의 권리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의 취득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법 제10조)
나. 발명자로서의 인격권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해당 사용자가 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지위를 갖게되나, 종업원은 발명자로서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할 권리를 가짐.
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