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 회사 승계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 발명자가 권리를 갖고 있으나 회사가 보상을 해주고 승계한다면 특허증 등록원부에 발명자 이름은 있지만, 모든 권리는 회사가 소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또한, 회사가 보상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등록원부에 작성된 발명자 이름을 회사이름으로 바꿀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 | 도입방법 | 신고 · 승계 절차 (kipa.org)
종업원은 발명자로서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사항은 특허청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특허청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업원의 권리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의 취득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법 제10조)나. 발명자로서의 인격권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해당 사용자가 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지위를 갖게되나, 종업원은 발명자로서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할 권리를 가짐.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직무발명 승계시 특허권은 회사가 가지게 되며 발명을 실질적으로 한 종업원은 발명자로서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특허등록 원부상 발명자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발명자가 될수 없으며 발명자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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