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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황로35
선한황로35
22.10.19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 회사 승계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 발명자가 권리를 갖고 있으나 회사가 보상을 해주고 승계한다면 특허증 등록원부에 발명자 이름은 있지만, 모든 권리는 회사가 소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또한, 회사가 보상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등록원부에 작성된 발명자 이름을 회사이름으로 바꿀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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