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있을때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물론 소유권은 회사고 발명자 명단에는 들어가 있죠.
이럴경우 회사에 나가서 특허권을 보장 받을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규 등에 특허의 소유권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명이 있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 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면 발명자가 따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