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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지빠귀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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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로 세입자가6년운영하고 다른 권리금을 받고 세입자를 들였을때 최종계약 기간은 4년까지 할수있나요??

상가임대차로 세입자가가 6년운영하고 권리금받고 세입자를 들였을때 계약기간은 남아있는 4년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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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10년이 보장됩니다.

      처음부터 4년을 얘기하면 계약하는 임차인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임대차로 세입자가가 6년운영하고 권리금받고 세입자를 들였을때 계약기간은 남아있는 4년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그렇게 하는 경우 위법성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임대차계약기간은 전 임차인의 기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함"이라는 조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상가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로운 계약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없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해볼수는 있으나 새로운임차인이 받아드리지 않고 새로운계약으로 10년을 보장받으려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