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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콩중이209
빈티지한콩중이20922.02.14

2016년 10월에 상가 계약을 했는데 5년되면 권리금 못받고 나가야하나요?

2016년 10월에 최초 상가 계약하고 제가 다시 2020년 4월에 제계약을 했어요.근데 2022년 4월에 비워주라 하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5년만 보호 받나요 아님 10년을 보호 받을수 있나요? 임대인의 자녀가 쓴다 하면 제 권리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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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부칙보기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의 보호를 받으며, 임대인의 자녀가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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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이를 행사할 경우 2년이 보장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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