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에 최초 상가 계약하고 제가 다시 2020년 4월에 제계약을 했어요.근데 2022년 4월에 비워주라 하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5년만 보호 받나요 아님 10년을 보호 받을수 있나요? 임대인의 자녀가 쓴다 하면 제 권리금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