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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4년으로 하고 갱신권 포기하는 특약 가능한가요? 임차인은 그저 4년 을 보장받고싶은거고 임대인은 6년을 막고싶은건데 그냥 4년 하면
갱신청구권으로인해 6년가능해서 그걸 임대인으로서 원치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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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협의로 4년으로 정하는 건 가능하나 갱신권 포기 특약을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임대인으로서 그에 응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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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으로 특별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특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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