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우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어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