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b형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자가 신불자로 통장을 만들수 없는 경우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야 할까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B 가입 중에 있습니다.
이번 퇴직하신 분이 사업하다 부도가 나서 신불자시라고.....
여태껏 급여도 가족의 통장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은행 퇴직연금 담당자로부터 퇴직금 받을 통장은 본인명의만 가능하다고 반려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첨 겪는 일이라서
어찌 처리를 해야할지
일반 지출로 보내드려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