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장변경시 국세청에 새로발급받은 통장 등록하고 사업운영하면서 돈이빠져나가는곳에 전화해서 앞으로는 이 통장변경 사실알리면 끝인가요??
그리고 통장을 3월중순에 변경하게된가면 3월달 월급은 4월달에 변경된 사업자통장에서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가 변경된 경우 홈택스에서 계좌를 변경등록하면 되며, 해당 계좌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 입출금 거래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통장에서 사업과 관련된 입금 및 출금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통장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만 있어야 추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