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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종합소득세 접대비 한도초과 신고 .세무사 실수아닌가요?

제가작년 24년도에 프르렌스 종사자 8500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해 신고 했습니다

근데 8월중순 갑자기 세무소에서 연락이와서 접대비 한도초과로 작년세금 150만원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건 세무사 실수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우선은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세무사에게 어떻게 자료 제공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며 만약 세무사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가산세까지만 세무사의 부담으로 판단되며 이외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귀하의 부담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밀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의 접대비는 1,200만원에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프리랜서와 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 프리랜서의 지출 경비 중 접대비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증에 대하여 상호 소통을 하여 접대비로 정해야 하는 항목 등을 정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접대비 내용에 대해 세무회계사무소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무사가 가산세 부담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리스크를 안내받았다면 모르겠으나,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아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