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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멧돼지285
매끈한멧돼지28521.12.20

직장인이면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에서 작가로 수입이 있읍니다?

직장수입은 연말정산을하고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시 작가수잎도 기본공제후 수입에대해 근로소득의 인적공제등 공제한후 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세액을 산정하는지요?

아님 직장속득의 공제한 소득에 작가수입을 합산해서 세금이 나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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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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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단 소득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이후에 공제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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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플랫폼에서 인세수입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의 근로소득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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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고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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