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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촉망받는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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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 환자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대학병원 의사들이 환자의 이름, 집주소, 직업, 나이, 가족관계, 건강보험 가입여부, 산정특례 대상여부, 의료 관련 직업인지, 어느 직장다니는지 직장명 등등 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 침해당하기 싫고 되도록이면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는 진료와 직접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의사가 모든 신상 정보를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진료 목적을 벗어난 열람이나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진료, 수납, 보험청구 등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인적 사항은 환자 식별과 진료 연계를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나 산정특례 대상 여부는 보험 청구와 진료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됩니다.

    • 의료진의 실제 접근 범위
      주치의와 진료에 관여하는 의료진은 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질병 정보와 진료 관련 최소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반면 직업, 직장명, 가족관계 등은 진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원무·보험 부서에서 행정 처리 목적으로 관리됩니다. 의료 관련 직업 여부도 특별한 진료상 필요가 없는 경우 의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 환자의 권리와 대응
      환자는 개인정보 열람 범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료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 열람이나 공유가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내부 기록을 통해 열람 이력이 관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의료진의 의무이자 환자의 권리이므로,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에 명확히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